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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310

공익법인-공익단체 지정취소 공익법인-공익단체 지정취소공익단체 지정취소▶ 공익단체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익단체 지정취소〉가. 공익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나. 공익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2024. 12. 6.
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 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구분내용의무 위반시 제재장부의 작성·비치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10년간 보존) · 가산세 부과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전용계좌 사용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서 전용계좌 사용· 미사용금액의 0.5%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 사용출연재산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고 3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증여세 부과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3년내 미사용금액, 3년 이후 사용중단 금액매각대금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90%에 미달 사용 금액에 증여세 부과 · 1년 이.. 2024. 12. 6.
공익법인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 공익법인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구분내용 의무 위반시 가산세 전용계좌 개설 신고 대상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해당)· 미신고시 MAX(①,②)① 공익수입금액 × (A÷B×0.5%)B : 전용계좌 개설 · 신고 안한 기간C : 해당 사업연도 일수② 대상거래금액 × 0.5% 신고기한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출연재산 보고서 제출대상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등미제출 · 불분명금액 관련 증여세액 × 1%제출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MAX (①, ②) ① (수입금액.. 2024. 12. 6.
공익법인 주요 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주요 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공익법인 주요 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산서류 등 공시’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다만 종교단체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결산서류 등 표준공시의무 대상임)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 2024. 12. 6.
공익법인-공익단체 의무사항(「소득세법」) 공익법인-공익단체 의무사항(「소득세법」)공익단체 의무사항(「소득세법」)▶ 수입명세서 제출공익단체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서식명 : 수입 명세서- 서식번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서식파일 :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는 기부금 모금 ·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각각 공개하여야 합니다. ▶ 결산보고서 제출공익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www.mois.go.kr)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 2024. 12. 6.
공익법인-공익단체란? (공익단체 지정요건) 공익법인-공익단체란? (공익단체 지정요건)공익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단체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를 말합니다.(소득세법§34③(1))〈공익단체 지정요건〉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 ·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수입은 그 비율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제외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수입 중 개인의 회비 · 후원금이 차..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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