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세금310 공익법인등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공익법인등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등과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등은 의무이행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시 적용신고대상 공익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연번서식명서식번호1공익법인 등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별지 제22호2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3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4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5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별지 제31호 부표46출.. 2024. 11. 27.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결산서류 등 공시’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다만 종교단체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결산서류 등 표준공시의무 대상임)이 공시대상으로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음국세청의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바로가기(www.hometax.go.kr)로그인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공시/공개 등록 → 결산서류 등 공시등록연번서식.. 2024. 11. 26. 공익법인 보고서 등 제출 공익법인 보고서 등 제출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1】 ’23.12월말 법인의 경우 ’24.04.30.까지 제출- 【예2】 ’24.02월말 법인의 경우 ’24.07.01.*까지 제출*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전자제출 바로가기 (www.hometax.go.kr)로그인 → 공익법인종합안내 → 신고/보고 → 출.. 2024. 11. 25. 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 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구분내용의무 위반시 장부의 작성·비치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 (10년간 보존)· 가산세 부과 (수입금액+출연재산)×0.07% 전용계좌 사용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서 전용계좌 사용· 미사용금액의 0.5%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 사용 출연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고 이후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증여세 부과공익목적사업 외 사용,3년내 미사용금액, 3년 이후 사용중단 금액 매각대금 1년 내.. 2024. 11. 24. 공익법인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 공익법인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세청에 제출 · 신고해야 하는 서류구분내용의무 위반시 가산세 전용계좌 개설 신고 대상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해당)미신고시 MAX(①,②)①공익수입금액×(A÷B)×0.5%A : 전용계좌 개설·신고 안한 기간B : 해당 사업연도 일수②대상거래금액×0.5%신고기한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등미제출 · 불분명금액관련 증여세액 x 1%제출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외부전문가.. 2024. 11. 23. 공익법인 세제 혜택 공익법인 세제 혜택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비영리법인(공익법인등 포함)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24③(1)에 따른 기부금(舊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비영리법인(공익법인등 포함)의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에 의해 납부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 2024. 11. 22. 이전 1 ··· 5 6 7 8 9 10 11 ··· 52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