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세금310 법인세 공제감면(세법상 중소기업란) 법인세 공제감면(세법상 중소기업란)세법상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③)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②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 2024. 11. 9. 법인세 공제·감면사항 법인세 공제·감면사항법인세 공제·감면사항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75%, 100%) 세액감면(§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감면(§7) 설비투자 지원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 중소 · 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 · 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구매대금의 0.15%, 0.3%, 0.5% 세액공.. 2024. 11. 7. 2024년 11월 세무일지(신고 및 납부) 2024년 11월 세무일지(신고 및 납부)11월 세무일지일자내용 11.11(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전자등록기관 등·금융투자업자) ·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11.15(금)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11.20(수)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11.25(월)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과세유흥장소)※ 출처 : 한국세무사회 2024. 11. 6. 법인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법인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법인과 동일합니다.당기순이익과세특례 적용 법인에 대한 신고안내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조세특례제한법 §72 ① 각호에 열거된 조합법인은 일반법인과 달리 다음과 같이 법인세액을 계산합니다.법인세액 =[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 +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법 §19의2②) ·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법 §34②) + 기부금 손금불산입(법 §24)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법 §25) + 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법 §26) + 업무무관비.. 2024. 11. 6. 법인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사업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법인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사업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법인과 동일합니다.사업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제조업, 도·소매업 등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①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납부하거나②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과 ②중에서 선택 적용 ▶ 특례 적용대상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규정 준용)제조업, 도·소매업 등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의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2024. 11. 5. 법인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법인과 동일합니다.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① 별도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마다 원천징수된 법인세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② 당해 사업년도 중에 수입한 이자를 합계하여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신고·납부 방법)→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2024. 11. 4.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52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