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법인세12 법인세 영리법인 신고안내(토지등 양도소득 있는 법인) 법인세 영리법인 신고안내(토지등 양도소득 있는 법인)토지등 양도소득 있는 법인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과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1. 2. 법인세 영리법인 신고안내(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법인세 영리법인 신고안내(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차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 방법 외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법법§72①, ④). ▶ 환급신청 방법 ▷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법인은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에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 및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 2024. 11. 1. 법인세 영리법인 신고안내(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법인세 영리법인 신고안내(창업한 중소기업 법인)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100% 감면혜택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50(75 · 10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에 대한 예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감면 대상법인(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조특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8개 업종)(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 2024. 10. 31. 법인세 영리법인 신고안내(무실적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법인세 영리법인 신고안내(무실적법인의 간편 전자신고)무실적 법인의 간편 전자신고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은 법인세법상의 각종 서식을 모두 입력하지 않고 간단히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인적사항 등 기본사항과 재무제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입력하시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매출액 없는 법인(무실적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사항 없는 법인적용제외 법인- 2023년도 중 사업실적 있는(매출액>0) 법인- 직전사업연도 외부감사대상법인, 외국·외투법인, 주권상장법인\- 이자소득 있는 비영리법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공제·감면세액 있는 법인- 주식변동 있는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법인- 원천납부세액 과다로 법인세가 환급되는 법인▶ .. 2024. 10. 30. 법인세 영리법인 신고안내(법인유형별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 영리법인 신고안내(법인유형별 과세소득의 범위)영리 내국법인은 그 소득의 원천이 영업활동인지, 비영업활동인지 여부 또는 소득의 발생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 법인유형별 과세소득의 범위 내국법인 유형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영리 법인 국내·외 모든소득에 과세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양도소득에 과세과세 비영리 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생긴 소득에만 과세상동과세하지 않음* 외국법인은 제외하고 내국법인에 한정하여 설명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30. 법인세 세무조정 및 기업회계 세무회계 차이 법인세 세무조정 및 기업회계 세무회계 차이세무조정이란?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세무조정 구분 ▷ 세무조정은 사업연도 말의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 2024. 10. 29. 이전 1 2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