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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50③,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종전■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직전연도 자산 100억원 이상(종교 · 학교법인 제외) ▶ 변경 ■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추가) 연간 수입금액 등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13.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50의3①,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종전■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공익법인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 등 3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변경 ■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종교법인 제외)다만,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연간 수입금액 등이 3억원 미만인 법인은 간편서식 가능※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12.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추가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추가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48②,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종전■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공익목적 외 사용, 3년 이내 미사용 ▶ 변경■ (사유 추가)3년 이후 공익목적 등에 계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11.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명칭 명확화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명칭 명확화 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명칭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38,§39, 소득세법 시행령§80, ’21.1.1. 이후 부터)종전변경■ 법인세법상 법정·지정기부금단체 ■ 소득세법상 기부금민간단체■ 공익법인 ■ 공익단체※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10.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관련 서식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관련 서식서식 다운로드1. 공익법인등 (추천, 명칭면경) 신청서서식번호 : 별지 제63호의5   2.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서식번호 : 별지 제63호의6   3. 공익법인등 지정추천 셀프 체크리스트서식번호 : -   4.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서식번호 : 임의서식   5. 사업계획서서식번호 : 임의서식   6. 공익활동보고서서식번호 : 임의서식   7. 예산서서식번호 : 임의서식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9.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방법, 지정기간, 의무사항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방법, 지정기간, 의무사항신청방법(홈택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접수* 홈택스(www.hometax.go.kr) : 인증서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기부금단체 추천/보고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방문/우편)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신청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지정기간(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의무사항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법인등의 경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에도 해당되므로, 법인세..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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