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세금31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과세표준, 세율, 제출서류 등 안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과세표준, 세율, 제출서류 등 안내 신고·납부일 12월말 결산 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025년 4월 30일(수)까지 관한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신고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신고서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함.*기장군 별도 신고·납부- 안분하지 않고, 하.. 2025. 4. 9.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50③,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종전■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직전연도 자산 100억원 이상(종교 · 학교법인 제외) ▶ 변경 ■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추가) 연간 수입금액 등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13.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50의3①,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종전■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공익법인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 등 3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변경 ■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종교법인 제외)다만,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연간 수입금액 등이 3억원 미만인 법인은 간편서식 가능※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12.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추가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추가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48②,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종전■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공익목적 외 사용, 3년 이내 미사용 ▶ 변경■ (사유 추가)3년 이후 공익목적 등에 계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11.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명칭 명확화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명칭 명확화 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명칭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38,§39, 소득세법 시행령§80, ’21.1.1. 이후 부터)종전변경■ 법인세법상 법정·지정기부금단체 ■ 소득세법상 기부금민간단체■ 공익법인 ■ 공익단체※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10.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관련 서식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관련 서식서식 다운로드1. 공익법인등 (추천, 명칭면경) 신청서서식번호 : 별지 제63호의5 2.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서식번호 : 별지 제63호의6 3. 공익법인등 지정추천 셀프 체크리스트서식번호 : - 4.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서식번호 : 임의서식 5. 사업계획서서식번호 : 임의서식 6. 공익활동보고서서식번호 : 임의서식 7. 예산서서식번호 : 임의서식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9. 이전 1 2 3 4 ··· 5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