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세금310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시 구비서류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신청시 구비서류신청시 구비서류①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별지 제63호의5 서식)② 법인설립허가서*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③ 정관(지정요건 ①∼③ 내용 반드시 포함)④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⑤ 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⑥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별지 제63호의6 서식)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⑧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임의서식이나, 선거운동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필요)※ 신규신청시 : ①~⑥,⑧ 제출 /.. 2024. 12. 9.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48②,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종전■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기준자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지출(대상) 지분율 5%(1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성실공익법인(기준금액) 수익용 자산의 1%(3%) ▶ 변경■ 의무지출제도 확대(추가)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등 3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기준금액) 수익용 자산의 1%※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9.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대상 법인(지정요건)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신청대상 법인(지정요건)신청대상 법인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 · 비영리외국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신청 대상입니다.지정요건① 다음 구분에 따라 정관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것 - (민법상 비영리법인등*)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 [비영리외국법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 목적 추가됨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 수행 - (공공기관 / 법률에따라직접 설립된기관) 설립목적이 사회복지 · 자선 · 문화 · 예술 · 교육 · 학술 · 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 수행②.. 2024. 12. 8.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신청공익법인등 지정추천 절차(추천신청)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법인납세과)에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정추천) 국세청(관할세무서)는 서류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하여 매분기말 지정 · 고시합니다.* 20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추천업무 이관 (주무관청 → 국세청) 〈 분기별 신청기간 〉 구분신청기간추천기한 지정·고시 1분기전년도10/11 ~ 당해연도1/102/103/312분기당해연도1/11 ~ 4/105/106/303분기당해연도4/11 ~ .. 2024. 12. 8.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신고제로 전환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신고제로 전환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신고제로 전환(상속세 및 증여세법§48,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13⑤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현행 ‘일반 · 성실 공익법인’ 구분 폐지종전변경■ (성실공익법인 확인) 주식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5년마다 지방국세청장의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아야 함■ (신고제 전환) 주식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매년 요건 충족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성실공익법인 대상) 동일주식 5%, 계열주식 30%*를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 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 · 사용시 50%■ (신고 대상)좌동■ (성실공익법인 요건)① 운용소득을 1년내 80%이상 사용② 자기내부거래 금.. 2024. 12. 8. 공익법인 연간 세무일정(12월말 법인 예시) 공익법인 연간 세무일정(12월말 법인 예시)공익법인 연간 세무일정(12월말 법인 예시)월의무사항(기한)의무이행 대상3월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3/31)(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4월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4/30)(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결산서류 등 공시(4/30)(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일 경우 표준공시의무 대상임)*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공시 가능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4/30)(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외부.. 2024. 12. 7. 이전 1 2 3 4 5 ··· 5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