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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311

공익법인 연간 세무일정(12월말 법인 예시) 공익법인 연간 세무일정(12월말 법인 예시)공익법인 연간 세무일정(12월말 법인 예시)월의무사항(기한)의무이행 대상3월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3/31)(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4월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4/30)(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결산서류 등 공시(4/30)(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일 경우 표준공시의무 대상임)*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공시 가능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4/30)(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외부.. 2024. 12. 7.
공익법인 주요신고의무 공익법인 주요 신고의무주요신고의무▶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산서류 등 공시’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다만 종교단체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결산서류 등 표준공시의무 대상임)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 2024. 12. 7.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자료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자료관련자료 다운로드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자료서식번호 : -    2. 소속 공인회계사 경력현황 (대량자료 업로드 양식)서식번호 : -    3. 공익법인 지정기초자료 제출 안내문서식번호 : -   4. 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신고서 (공익법인 등 작성용)서식번호 : 상증칙 별지35호    5.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 (감사인 작성)서식번호 : 상증칙 별지36호    6. 지정 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서식번호 : 상증칙 별지28호의 2    7. 지정통지에 대한 재지정 요청서서식번호 : 상증칙 별지28호의 3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7.
공익법인 지정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 공익법인 지정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공익법인 지정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상증법 §78⑤)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의 1만분의 7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전자제출 바로가기(www.hometax.go.kr)    홈택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⑥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서 제출※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7.
공익법인-주기적 감사인 서류 제출 방법 공익법인-주기적 감사인 서류 제출 방법주기적 감사인 서류 제출 방법전자 제출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제출☞ 홈택스(공인인증서 등 로그인) > 세무 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종합안내 > ⑥주기적 감사인 신청 >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우편 제출(30128)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담당자 귀하)※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7.
공익법인-주기적 감사인 지정일정 공익법인-주기적 감사인 지정 일정주기적 감사인 지정일정(’25.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주기적 감사인 지정절차 및 일정(12월 결산 법인 기준)'24.9.1.~9.14.지정기초자료 제출 · 지정감사인 신청(공익법인, 감사인 → 국세청)↓~'24.10.18.지정감사인 예정통지(국세청 → 공익법인, 감사인)↓~'24.11.1.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공익법인, 감사인 → 국세청)↓~'24.11.15.지정감사인 확정통지(국세청 → 공익법인, 감사인)↓~'24.11.29.감사계약 체결 · 계약서 제출(감사인 → 국세청)※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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