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정책23 비정상거처 민간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비정상거처 민간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대출신청(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이용절차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2. 대출신청 - 은행방문신청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 소득심사, 담보물심사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2024. 1. 25. 비정상거처 민간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 비정상거처 민간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대출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대출한도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8천만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대출한도의 10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유의사항주택도시보증공사 .. 2024. 1. 25. 비정상거처 민간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 비정상거처 민간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대출 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대출금리연 0%(5천만원 한도), 1.2~1.8%(5천만원 초과)상환방법상환방법 변경불가유의사항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받지 않음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상담문의.. 2024. 1. 25. 비정상거처 민간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세부 지원조건 비정상거처 민간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세부 지원조건대출 대상 [민간임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2024. 1. 25. 비정상거처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비정상거처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대출신청(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이용절차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2. 대출신청 - 은행 방문 신청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3. 대출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실행준비 서류《필수 서류》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주택관련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등기타확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의 경우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추가.. 2024. 1. 25. 비정상거처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 비정상거처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대출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대출한도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50만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대출한도의 10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2024. 1. 25.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