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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3

비정상거처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 비정상거처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무이자 상환방법 상환방법 변경불가 유의사항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받지 않음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루이비앙 핑크라벨 물티슈 캡형 50gsm.. 2024. 1. 25.
비정상거처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세부 지원조건 비정상거처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세부 지원조건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 2024. 1. 25.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 2024. 1. 24.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 2024. 1. 24.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적용 우대금리 재판정) 아래의 우대금리 적용 계좌의 경우 신규신청 시 조건과 동일여부 확인 후 변경세대는 해당 우대금리 적용 중단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③ 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 2024. 1. 24.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환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환대출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이내 ② 갱신계약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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