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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3

비정상거처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 비정상거처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대출 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대출금리무이자상환방법상환방법 변경불가유의사항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받지 않음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상담문의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 2024. 1. 25.
비정상거처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세부 지원조건 비정상거처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세부 지원조건대출 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신청시기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 2024. 1. 25.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대출신청(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 .. 2024. 1. 24.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대출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대출한도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2024. 1. 24.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대출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대출금리(적용 우대금리 재판정) 아래의 우대금리 적용 계좌의 경우 신규신청 시 조건과 동일여부 확인 후 변경세대는 해당 우대금리 적용 중단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③ 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 2024. 1. 24.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환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환대출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이내    ..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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