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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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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 대출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이내
② 갱신계약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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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출대상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청년대상)
-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 아래의 2. 호당대출한도, 3.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2. 호당대출한도
- 35백만원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
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 대출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완납전까지
-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보증금의 80% 이내
※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유의사항
- 보증기관별로 취급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확인 필요
-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66-5050
- BNK부산은행
※ 출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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