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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임차중도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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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버팀목 대출 대출대상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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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버팀목 대출 한도와 동일
- 임차중도금(잔금포함)은 신규 건으로 취급하여 별도 한도 운영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
- 단, 전세대출(기금, 은행)을 받는 자가 타 물건지에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반대의 경우 포함)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만 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중도금 목적물 입주와 동시에 기존 기금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함
유의사항
-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66-5050
- BNK부산은행
※ 출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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