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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정상거처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세부 지원조건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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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세부 지원조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공공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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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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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공공임대주택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50만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 무이자

이용기간

  • 2년(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비주택거주자(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 출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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