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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정상거처 민간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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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민간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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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8천만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대출한도의 10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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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 출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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