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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민간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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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은행방문신청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 대출 실행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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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필수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관련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등
- 기타확인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추가 필요 시 서류 예시 》
- 대상자확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주택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 출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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