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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정상거처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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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공공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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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은행 방문 신청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3. 대출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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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필수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관련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등
  • 기타확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의 경우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추가 필요 시 서류 예시 》

  • 대상자확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주택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 출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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