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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주기적 감사인 지정방식 공익법인-주기적 감사인 지정방식주기적 감사인 지정방식(지정 배분)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 위임)은 매 과세연도 마다 일정 수 이상의 공익법인이 고르게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대상 공익법인을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에 따라 과세연도별로 안분하여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지정 순서) 총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부터, 감사인 지정점수가 가장 높은 감사인 순으로 지정됩니다.* 위 지정순서에 따라 지정연기된 공익법인에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공익법인을 지정지정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지정감사인 지정점수 =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 (1 + 3n)* n :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 수※ 계산식에서 n이 0인 경우,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로 함경력기간별.. 2024. 12. 7.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상증법§41·§43, ’22.1.1.의무이행 분부터)▶ 종전■ 공익법인 의무이행기한(12월말 법인 기준)3.31. 이내①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②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③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변경■ (기한 합리화) 3.31. → 4.30. 이내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7.
공익법인-감사인 지정대상 공익법인 공익법인-감사인 지정대상 공익법인지정대상 공익법인(지정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은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합니다.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지정기준일) 지정대상이 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 등은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지정제외) 지정기준일로부터 4년 이내 감리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공익법인과 공공기관은 지정이 제외됩니다.(지정연기)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 위임)은 지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야 합.. 2024. 12. 6.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란?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란?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이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이하, 과세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게 위임)이 그 다음 2개 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공익법인 외부감사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22년부터 도입)* 자유 선임한 4개 과세연도 산출 시, 규정 적용 이전 과세연도 포함※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6.
공익법인 기부장려금 제도(기부장려금단체 지정, 기부장려금 신청 등) 공익법인 기부장려금 제도(기부장려금단체 지정, 기부장려금 신청 등)기부장려금 제도란?『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부자가 본인이 공제받을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기부장려금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기부장려금단체 지정기부장려금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회계투명성·사후관리·납세협력의무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합니다.지정요건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아니할 것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보관·제출기부금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2024. 12. 6.
공익법인 연간 세무일정(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인 경우) 공익법인 연간 세무일정(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인 경우)연간 세무일정(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인 경우)월의무사항(기한)의무이행 대상3월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3/31)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4월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결산서류 등 공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일 경우 표준공시의무 대상임) *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공시 가능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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