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세금310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상증법§78⑤,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종전■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신 설〉 ▶ 변경 ■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미이행 가산세)-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받은 재산가액) × 0.07%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3.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배제사유 확대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배제사유 확대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배제사유 확대(상증령 §43의2③, ’23.2.28. 이후 감사인을 지정하는 분부터)▶ 종전 ■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배제사유그 밖에 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감사대상자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 변경 ■ 배제사유 확대그 밖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사유로 제6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자 등※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2.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법§50의3②, ’23.1.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종전 ■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보고서 공시 의무(공시·시정 요구기관)- 국세청장〈추 가〉 ▶ 변경 ■ 공시·시정 요구기관 확대좌동-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1.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상증법 §50,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종전 ■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감리주체) 기획재정부장관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신 설〉 ▶ 변경 ■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좌동- (수수료 징수) 수탁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1. 30.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상증법 §78⑨,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종전 ■ 위반시 제재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및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 변경 ■ 제재 합리화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경과규정) 주식 5% 등 초과 보유 공익법인(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은 ’23년 사업연도에 지출의무 위반시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와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또는「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중 선택가능(법19932호 부칙 §4)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1. 29.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출의무 산정기준 합리화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출의무 산정기준 합리화공익법인등 관련 최근 개정된 세법내용을 알려 드리니, 해당 사항을 유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익법인 지출의무 산정기준 합리화(상증령§38⑱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종전 ■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 ■ 지출실적 산정기준▶ 변경 ■ 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및 위반시 제재 합리화최근 3개년도 → 5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증여세 제외) ■ ① or ② 선택 가능① 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② 당해 과세연도 + 직전 4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 출처.. 2024. 11. 28. 이전 1 ··· 4 5 6 7 8 9 10 ··· 52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