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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17

원천세 퇴직소득 세법상 퇴직판정 원천세 퇴직소득 세법상 퇴직판정세법상 퇴직판정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함다만,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판정의 특례현실적인 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며 퇴직판정의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를 두고 있음 ▷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금 미수령 시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2015.2.3.이.. 2024. 9. 26.
원천세 퇴직소득 세액정산 원천세 퇴직소득 세액정산퇴직소득 세액정산(정산 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다음의 퇴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근로계약은 근로제공을 위해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을 말하고, 이 경우 퇴직판정의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함(2016.2.17개정)- (정산 방법)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 (근속연.. 2024. 9. 26.
원천세 퇴직소득의 범위 원천세 퇴직소득의 범위퇴직소득의 범위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일시금은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 2024. 9. 26.
원천세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 원천세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세액 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과세기간 중 중도취업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기부금 제외)  ▷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특례(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공제대상)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 2024. 9. 26.
원천세 근로소득금액 원천세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임총급여액은 생산직 비과세 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월세세액공제 요건, 연금계좌세액공제 비율, 의료비 세액공제의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한도 등의 계산시 적용일용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소득에 대해 부담할 세액을 확정하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됨(공제한도 2,000만원)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2024. 9. 26.
원천세 근로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원천세 근로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자회사 임직원 포함)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2억원까지 비과세하며,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자회사 임직원 포함)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경우로 한정)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다만, 소득세를 과세..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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