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지급명세서 제출(사업소득, 퇴직소득, 금융소득, 연금계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기타소득)
원천세 지급명세서 제출(사업소득, 퇴직소득, 금융소득, 연금계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기타소득)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의무자 및 제출시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의 경우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
202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