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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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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법§50의3②, ’23.1.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 종전
■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보고서 공시 의무
- (공시·시정 요구기관)
- 국세청장
〈추 가〉
▶ 변경
■ 공시·시정 요구기관 확대
- 좌동
-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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