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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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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상증법§78⑤,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종전
■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신 설〉
▶ 변경
■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 (미이행 가산세)
-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받은 재산가액) × 0.07%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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