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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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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상증법§50,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종전
■ (신설)
▶ 변경
■ (신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 일정규모(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 대해 4개 과세연도의 감사인 자유선임 후 2개 과세연도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인 지정
* 국세청장에게 위임
■ (신설)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 제도 도입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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