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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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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의 의무사항
- 의무이행 대상 공익법인등은 매년 아래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기재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공익법인등만 해당)
(1)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
(3)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
②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③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할 것(단,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한 경우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④ 공익법인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⑤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사업의 지출 내역이 있을 것*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⑦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시할 것
⑧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이고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제외) - 【참고】 의무이행여부 보고 서식
- 의무이행 대상 : 기부금대상 공익법인등 [(구)지정기부금단체]
- 의무이행여부 보고 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 서식파일 :
다운로드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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