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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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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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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 공익법인등 지정취소(법인세법 시행령§39 ⑧)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지정기간 동안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익법인등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지정취소 사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가산세 포함) 추징된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나.위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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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국세기본법 시행령§66 ⑩)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등을 관보에 게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
명단공개 사유
  1. 최근 2년 이내(불복청구기간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불이행으로 추징세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 제외)간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미작성·미보관한 경우
  3.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 제외) 이내 거짓영수증 5건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경우
  4. 공익법인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인 경우
    → 4번은 위 의무이행 대상 중 가∼라의 공익법인만 해당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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