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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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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 공익법인등 지정취소(법인세법 시행령§39 ⑧)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지정기간 동안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익법인등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지정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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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국세기본법 시행령§66 ⑩)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등을 관보에 게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
명단공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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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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