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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공익단체란? (공익단체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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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단체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를 말합니다.(소득세법§34③(1))
〈공익단체 지정요건〉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 ·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수입은 그 비율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 수입 중 개인의 회비 ·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익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소득칙§44의2②)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함(소득칙§44의2③)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1)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했을 것 바.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 공익단체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수입명세서 및 결산보고서 제출)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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