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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주요 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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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주요 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
-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산서류 등 공시
- ’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다만 종교단체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결산서류 등 표준공시의무 대상임)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등을 포함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음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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