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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익법인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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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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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제출·신고해야 하는 서류

구분 내용 의무 위반시 가산세
전용계좌 개설 신고 대상 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해당)
· 미신고시 MAX(①,②)
① 공익수입금액 × (A÷B×0.5%)
B : 전용계좌 개설 · 신고 안한 기간
C : 해당 사업연도 일수
② 대상거래금액 × 0.5%
신고기한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등 미제출 · 불분명금액 관련 증여세액 × 1%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대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 MAX (①, ②)
①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② 100만원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결산서류 공시 대상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해당)
-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간편서식으로공시 가능
시정 요구(1개월 이내공시, 오류 시정)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자산총액 × 0.5%
공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
(종교 · 학교법인, 유치원 제외되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제출대상임)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대상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1천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
* 지정기준일:지정회계감사대상 과세 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1.15.)
지정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기한 지정기준일로부터 2주 내 계약 체결
주식보유 의무이행신고 대상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하여 출연 · 취득하였거나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미신고시 자산총액 × 0.5%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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