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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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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
구분 | 내용 | 의무 위반시 제재 | |
장부의 작성·비치 |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 (10년간 보존) |
· 가산세 부과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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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사용 |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서 전용계좌 사용 | · 미사용금액의 0.5% | |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 사용 | 출연재산 |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고 3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 증여세 부과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3년내 미사용금액, 3년 이후 사용중단 금액 |
매각대금 |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90%에 미달 사용 금액에 증여세 부과 ·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미달 사용시 미달사용 금액의 10%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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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 1년 내 8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22.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분까지 70%(성실공익법인 80%) |
· 증여세 부과 출연재산평가액 × (목적외사용금액 / 운용소득금액) · 가산세 부과 운용소득금액의 80%에 미달 사용한 금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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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 |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매년 수익용 재산의 1%(주식 10%초과 보유시 3%)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 가산세 부과 (사용기준금액-직접 공익목적 사용금액) ×10%(200%*) *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 - 단,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와 비교하여 큰 금액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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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관련 |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일정 비율 초과 보유 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있는 경우 또는 상증법 48조 11항 요건 불충족한 경우 5%,일반적인 경우 10%(자선 · 장학 · 사회복지 목적 법인 20%) |
· 증여세 부과 초과하는 가액에 부과 |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가액을 개설총재산가액의 30%(외부감사, 전용계좌 · 사용, 결산서류 공시 이행시 50%) 초과보유 금지 | · 가산세 부과 초과보유 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5% * 의무이행요건 충족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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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구성 등 제한 | 출연자 등이 이사의 1/5 초과 금지 또는 임직원 취임 금지 | · 가산세 부과기준 초과한 이사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 · 간접경비 상당액 전액 |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 외부 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등, 결산서류 공시 대상 공익법인등 (의료법상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등 제외) | ||
기타 | 자기내부거래금지 | 출연받은 재산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
특정기업 광고금지 |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 · 홍보를 하는 경우 가산세 | ||
해산시 잔여재산 |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지 않는 경우 잔여재산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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