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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공익단체 의무사항(「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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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의무사항(「소득세법」)
▶ 수입명세서 제출
- 공익단체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서식명 : 수입 명세서
- 서식번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서식파일 :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는 기부금 모금 ·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각각 공개하여야 합니다.
▶ 결산보고서 제출
- 공익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www.mois.go.kr)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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