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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익법인 연간 세무일정(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인 경우)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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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연간 세무일정(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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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세무일정(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인 경우)

의무사항(기한) 의무이행 대상
3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3/31)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월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결산서류 등 공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일 경우 표준공시의무 대상임)

*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공시 가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직전년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종교법인, 학교법인 제외(다만,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일 경우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동일기업주식 5% 초과 취득(출연), 계열기업주식을 총재산가액 30%(50%*) 초과 보유한 경우
*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 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 시
연간 기부금모금액 활용실적 공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령 §39①(1)에 따른 공익법인등 (종교법인 제외), 공익단체
국세청에 수입명세서 제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단체
6월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6/30)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9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9/14)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1,000억원 이상
* 지정기준일-지정회계감사대상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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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연간 세무일정(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인 경우)
공익법인 연간 세무일정(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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