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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연간 세무일정(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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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세무일정(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인 경우)
월 | 의무사항(기한) | 의무이행 대상 |
3월 |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3/31)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4월 |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결산서류 등 공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일 경우 표준공시의무 대상임) *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공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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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 | |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직전년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종교법인, 학교법인 제외(다만,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일 경우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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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동일기업주식 5% 초과 취득(출연), 계열기업주식을 총재산가액 30%(50%*) 초과 보유한 경우 *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 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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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부금모금액 활용실적 공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법인령 §39①(1)에 따른 공익법인등 (종교법인 제외), 공익단체 | |
국세청에 수입명세서 제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단체 | |
6월 |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6/30)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
9월 |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9/14)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 |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1,000억원 이상 * 지정기준일-지정회계감사대상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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