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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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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란?
-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이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이하, 과세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게 위임)이 그 다음 2개 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공익법인 외부감사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22년부터 도입)
* 자유 선임한 4개 과세연도 산출 시, 규정 적용 이전 과세연도 포함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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