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공익법인-감사인 지정대상 공익법인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2. 6.
728x90
728x90

공익법인-감사인 지정대상 공익법인

728x90

지정대상 공익법인

  • (지정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은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지정기준일) 지정대상이 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 등은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정제외) 지정기준일로부터 4년 이내 감리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공익법인과 공공기관은 지정이 제외됩니다.
  • (지정연기)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 위임)은 지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1. 감사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미만이고, 그 감사계약에 따른 감사 대상 과세연도와 지정회계감사 대상이 될 과세연도가 중복되는 경우
    : 중복되는 최대 2개 과세연도 직후의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것
  2. 상증법 §50⑤에 따라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가 진행 중인 경우
    : 감리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지정감사인을 지정하여 그 다음 과세연도에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것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728x90

감사인 지정대상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대상 공익법인

728x9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