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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감사인 지정대상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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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 공익법인
- (지정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은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지정기준일) 지정대상이 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 등은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정제외) 지정기준일로부터 4년 이내 감리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공익법인과 공공기관은 지정이 제외됩니다.
- (지정연기)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에 위임)은 지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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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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