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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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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
(상증법§78⑩, ’22.1.1.가산세 부과분부터)
▶ 종전
■ 전용계좌 미개설·신고시 가산세 Max(ⓐ, ⓑ)
ⓐ 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전체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 0.5%
ⓑ 전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 × 0.5%
▶ 변경
■ (신고기한 도과시 부과되는 가산세)
ⓐ 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중 미개설·신고 기간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 0.5%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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