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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배제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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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배제사유 확대(상증령 §43의2③, ’23.2.28. 이후 감사인을 지정하는 분부터)
▶ 종전
■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배제사유
- 그 밖에 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감사대상자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 변경
■ 배제사유 확대
- 그 밖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사유로 제6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자 등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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