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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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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상증법 §50,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 종전
■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
- (감리주체) 기획재정부장관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신 설〉
▶ 변경
■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 좌동
- (수수료 징수) 수탁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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