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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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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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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상증법 §50,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 종전

■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

  • (감리주체) 기획재정부장관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신 설〉

 

변경

■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 좌동

- (수수료 징수) 수탁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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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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