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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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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등과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등은 의무이행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시 적용 - 신고대상 공익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번 | 서식명 | 서식번호 |
1 | 공익법인 등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 별지 제22호 |
2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별지 제25호의4 |
3 | 이사 등 선임명세서 | 별지 제26호의2 |
4 |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 별지 제26호의3 |
5 |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 별지 제31호 부표4 |
6 |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 별지 제32호 부표2 |
7 | 해당 공익법인등 설립허가서 및 정관 |
* 2~6번 서류는 출연재산보고 및 결산서류등 공시 이행시 제출하였을 경우 생략 가능. 7번 서류는 최초 신고시 제출하고 이후 변경사항 있는 경우만 제출
서식파일 다운로드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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