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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출의무 산정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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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 관련 최근 개정된 세법내용을 알려 드리니, 해당 사항을 유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법인 지출의무 산정기준 합리화(상증령§38⑱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 종전
■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
■ 지출실적 산정기준
▶ 변경
■ 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및 위반시 제재 합리화
- 최근 3개년도 → 5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증여세 제외)
■ ① or ② 선택 가능
① 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
② 당해 과세연도 + 직전 4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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