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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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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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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류 등 공시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다만 종교단체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결산서류 등 표준공시의무 대상임)이 공시대상으로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음
  • 국세청의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바로가기(www.hometax.go.kr)
로그인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공시/공개 등록 → 결산서류 등 공시등록
연번 서식명 서식번호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별지 제31호
2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간편서식 별지 제31호의2
  •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이행 시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17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18년도 중에 신설된 공익법인은 ’20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서식파일 다운로드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기부금단체는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누리집과 국세청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한 경우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기부금단체로 명단공개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바로가기 (www.hometax.go.kr)
로그인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공시/공개 등록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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