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728x90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상증법 §78⑨,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종전
■ 위반시 제재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및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 변경
■ 제재 합리화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 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경과규정) 주식 5% 등 초과 보유 공익법인(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은 ’23년 사업연도에 지출의무 위반시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와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또는「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중 선택가능(법19932호 부칙 §4)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728x90
728x90
728x90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 (30) | 2024.12.01 |
---|---|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32) | 2024.11.30 |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출의무 산정기준 합리화 (34) | 2024.11.28 |
공익법인등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34) | 2024.11.27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34) | 2024.1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