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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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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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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상증법 §78⑨,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종전

■ 위반시 제재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및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 변경

■ 제재 합리화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 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경과규정) 주식 5% 등 초과 보유 공익법인(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은 ’23년 사업연도에 지출의무 위반시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와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또는「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중 선택가능(법19932호 부칙 §4)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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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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