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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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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 상향(상속세 및 증여세법§16,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종전
■ 운용소득의 고유목적 의무사용 비율
- 공익법인 : 70%, 성실공익법인 : 80%
▶ 변경
■ (비율 상향) 공익법인 : 80%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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