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세금310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 위반시 제재사항의무 위반시 제재사항공익법인등 지정취소(법인세법 시행령§39 ⑧)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지정기간 동안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익법인등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지정취소 사유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가산세 포함) 추징된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나.위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다.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법인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2024. 12. 6.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상증법§78⑩, ’22.1.1.가산세 부과분부터)▶ 종전■ 전용계좌 미개설·신고시 가산세 Max(ⓐ, ⓑ)ⓐ 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전체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 0.5%ⓑ 전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 × 0.5% ▶ 변경 ■ (신고기한 도과시 부과되는 가산세)ⓐ 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중 미개설·신고 기간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 0.5%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6.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공익법인 등의 의무사항의무이행 대상 공익법인등은 매년 아래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기재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공익법인등만 해당)(1)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3)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②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③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2024. 12. 5.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대상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대상의무이행 대상기획재정부장관 지정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등(단, 종교법인 제외)(법인세법 시행령§39①(1)가∼라목)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공익법인등(법인세법 시행령§39①(1)바목)※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5.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상증법§50,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종전■ (신설) ▶ 변경 ■ (신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일정규모(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 대해 4개 과세연도의 감사인 자유선임 후 2개 과세연도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인 지정* 국세청장에게 위임■ (신설)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 제도 도입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5.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 상향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 상향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 상향(상속세 및 증여세법§16,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종전■ 운용소득의 고유목적 의무사용 비율공익법인 : 70%, 성실공익법인 : 80% ▶ 변경 ■ (비율 상향) 공익법인 : 80%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2. 4. 이전 1 ··· 3 4 5 6 7 8 9 ··· 52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