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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신고제로 전환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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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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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신고제로 전환

(상속세 및 증여세법§48,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13⑤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현행 ‘일반 · 성실 공익법인’ 구분 폐지

종전 변경
 (성실공익법인 확인) 주식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5년마다 지방국세청장의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아야 함 ■ (신고제 전환) 주식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매년 요건 충족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성실공익법인 대상) 동일주식 5%, 계열주식 30%*를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
* 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 · 사용시 50%
(신고 대상)좌동
■ (성실공익법인 요건)
① 운용소득을 1년내 80%이상 사용
② 자기내부거래 금지
③ 출연자 · 특수관계인 이사 취임 금지
④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 · 홍보 금지
⑤ 외부회계감사의무
⑥ 전용계좌 개설 · 사용
⑦ 결산서류 공시
⑧ 장부 작성 · 비치
(주식초과 보유 요건)
①∼④좌동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추가*
*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미신고 가산세 신설) 자산총액의 0.5%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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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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