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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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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신고제로 전환
(상속세 및 증여세법§48,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13⑤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현행 ‘일반 · 성실 공익법인’ 구분 폐지
종전 | 변경 |
■ (성실공익법인 확인) 주식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5년마다 지방국세청장의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아야 함 | ■ (신고제 전환) 주식 기준을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은 매년 요건 충족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 (성실공익법인 대상) 동일주식 5%, 계열주식 30%*를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 * 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 · 사용시 50% |
■ (신고 대상)좌동 |
■ (성실공익법인 요건) ① 운용소득을 1년내 80%이상 사용 ② 자기내부거래 금지 ③ 출연자 · 특수관계인 이사 취임 금지 ④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 · 홍보 금지 ⑤ 외부회계감사의무 ⑥ 전용계좌 개설 · 사용 ⑦ 결산서류 공시 ⑧ 장부 작성 · 비치 |
■ (주식초과 보유 요건) ①∼④좌동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추가* *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미신고 가산세 신설) 자산총액의 0.5%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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