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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주요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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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신고의무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
-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산서류 등 공시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다만 종교단체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결산서류 등 표준공시의무 대상임)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음
▶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주식기준 초과보유*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하여 출연·취득하였거나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는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각각 공개하여야 합니다.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기초자료 제출
-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중 감사인 지정대상*인 경우,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정기준일 이전 연속하는 4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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