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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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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상증법 §78⑤)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의 1만분의 7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전자제출 바로가기(www.hometax.go.kr) 홈택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⑥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서 제출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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