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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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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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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 지정추천 절차

  • (추천신청)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법인납세과)에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정추천) 국세청(관할세무서)는 서류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하여 매분기말 지정 · 고시합니다.

* 20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추천업무 이관 (주무관청 → 국세청)

 

〈 분기별 신청기간 〉

 

구분 신청기간 추천기한 지정·고시
1분기 전년도10/11 ~ 당해연도1/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1/11 ~ 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4/11 ~ 7/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7/11 ~ 10/10 11/10 12/31

* 신청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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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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