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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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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 지정추천 절차
- (추천신청)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법인납세과)에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정추천) 국세청(관할세무서)는 서류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하여 매분기말 지정 · 고시합니다.
* 20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추천업무 이관 (주무관청 → 국세청)
〈 분기별 신청기간 〉
구분 | 신청기간 | 추천기한 | 지정·고시 |
1분기 | 전년도10/11 ~ 당해연도1/10 | 2/10 | 3/31 |
2분기 | 당해연도1/11 ~ 4/10 | 5/10 | 6/30 |
3분기 | 당해연도4/11 ~ 7/10 | 8/10 | 9/30 |
4분기 | 당해연도7/11 ~ 10/10 | 11/10 | 12/31 |
* 신청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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