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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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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48②,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종전
■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기준자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지출
- (대상) 지분율 5%(1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성실공익법인
- (기준금액) 수익용 자산의 1%(3%)
▶ 변경
■ 의무지출제도 확대
- (추가)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등 3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 (기준금액) 수익용 자산의 1%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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