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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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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서류
①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별지 제63호의5 서식)
② 법인설립허가서*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③ 정관(지정요건 ①∼③ 내용 반드시 포함)
④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⑤ 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⑥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별지 제63호의6 서식)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⑧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임의서식이나, 선거운동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필요)
※ 신규신청시 : ①~⑥,⑧ 제출 / 재지정 신청시 : ①~⑤, ⑦, ⑧ 제출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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