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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대상 법인(지정요건)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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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 신청대상 법인(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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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법인

  •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 · 비영리외국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신청 대상입니다.
지정요건
① 다음 구분에 따라 정관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것
  - (민법상 비영리법인등*)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 [비영리외국법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 목적 추가됨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 수행
  - (공공기관 / 법률에따라직접 설립된기관) 설립목적이 사회복지 · 자선 · 문화 · 예술 · 교육 · 학술 · 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 수행
②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④ 비영리법인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신청대상 유의사항

그동안 법령 등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아래의 단체는 2021년부터 지정추천 절차를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기부금단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2018.2.13.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2. 2018.2.13.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로 지정됐던 기부금단체
  3. 2018.1.1.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로 지정됐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단체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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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신청대상 법인(지정요건)
공익법인등(구·지정기부금단체) 신청대상 법인(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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