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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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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50③,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종전
■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
- 직전연도 자산 100억원 이상(종교 · 학교법인 제외)
▶ 변경
■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 (추가) 연간 수입금액 등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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