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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최근 주요 개정세법-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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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의3①,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종전
■ 결산서류 등 공시대상 공익법인
-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 등 3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 변경
■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종교법인 제외)
- 다만,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연간 수입금액 등이 3억원 미만인 법인은 간편서식 가능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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